[ 제52차 정기 이사회 개최 방식 변경 안내 ]

공지사항

[ 제52차 정기 이사회 개최 방식 변경 안내 ]

양은숙 3,984 2021.08.23 16:05

2021년 상반기 활동을 마감하고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를 위한 [52차 정기 이사회]를 정관 제24조에 의거 824()

오후4, 대면회의로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비대면(정관 제245,6항에 의거)

 서면회의로 변경, 진행하고 서면 의결서로 대신 하고자 합니다.


(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