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한 후에야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알려주겠다는 공공기관: 서울신문(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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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한 후에야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알려주겠다는 공공기관: 서울신문(02.03)

구도희 3,471 2017.02.04 12:48

 

최종 합격 후에야 정규직 신분인지, 비정규직 신분인지를 통보하겠다는 한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공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한국국제교류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라온 ‘직원 채용 공고’를 보면, 재단은 이날부터 국제교류 분야에서 신입·경력·
러시아어 능통자, 그리고 전시기획 분야 등 총 4개 분야에서 직원을 새로 모집하고 있다.

외교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각종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국제 우호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공기관이다. 

 

그런데 재단은 위 채용 분야 중 국제교류 ‘신입’과 ‘러시아어 능통자’ 분야에 있어서 “고용 형태(정규직 또는 비정규직)를 구분하지 않고 모집하며, 이에 동의한 자에 대해서만 응시 가능”이라는 단서를 제시했다. 급기야 “최종 합격 통보 시 고용 형태(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안내”라는 조건을 덧붙였다.


이는 곧 최종 임용된 후에야 정규직 직원으로 선발된 것인지, 비정규직(기간제계약직) 직원으로 선발된 것인지를 알려주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최종 합격 통보 시 고용 형태(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안내’라는 이 단서 조항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불공정한 채용’, ‘꼼수 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
대학원 교수는 “채용 공고 단계에서 고용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모집하겠다고 했고, 여기에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만 응시 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재단 측에서는 신규 직원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해도 ‘채용 후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고 나올 수 있다”면서 “자신의 고용 형태를 사측의 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절차는 공정한 채용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구직자를 전혀 배려한 채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직원 채용 공고를 보면 ‘국제교류(신입, 경력) 비정규직의 경우 (채용조건을) 별도로 정함’이라고 돼 있는데, 만일 비정규직 직원도 채용한다고 하면 공고 과정에서부터 계약기간을 공지해야 한다”면서 “최종 합격 이후에야 고용 형태를 통보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보고 고용 형태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수규정’을 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는 규정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인 임금 액수와 시급, 계약기간 등은 나와 있지 않다.

현재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살다살다 합격해서 고용형태 통보해주는 채용은 처음 본다”, “갑질이 지나치다”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재단은 2015년에도 일부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와 같은 객관적 지표 없이 서류심사를 진행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당시 서류전형 심사위원회조차도 구성하지 않고 인사담당자나 부서장이 서류심사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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