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창]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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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창]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 앞으로의 과제

오정숙 2,310 2023.02.06 09:00

[연구소의 창]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 앞으로의 과제



작성: 오정숙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최근 전북의 한 지역 단위농협에서 근무하던 신혼 3개월 차인 30대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망했다. 올해 초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후배 검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전(前) 부장검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는 일도 있었다.  


2019년 ILO 총회에서 채택된 190호 협약은 일터에서의 인권, 즉 노동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인권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2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 등) 시행한지 4년 차가 됐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민감도가 높아지기는 했으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현실에서는 괴롭힘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시행한 2022년 4분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응답자 중 28%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73.2%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고, 이어 23.2%는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 항의하는 경우 못지 않게 “퇴사를 선택”하기도 하고(22.1%), 때로는 자해 등의 극단적인 선택(7.1%)을 고민하기도 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중 절반에 가까운 47.4%가 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징계해야 하며,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가 조사해서 자체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줬을 때만 해당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 중 하나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조직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조직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오히려 피해자는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할 것이다.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인 미만 사업장·‘원청 갑질’·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규모와 고용형태를 막론하고 일어나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시장 내에서 불리한 위치를 점하는 노동자가 괴롭힘을 겪을 가능성이 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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