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임단협 전략] 흔들리는 산별, 노동3권으로 돌파한다

노동사회

[금융노조 임단협 전략] 흔들리는 산별, 노동3권으로 돌파한다

구도희 0 7,098 2016.05.16 04:32
 
2016년 금융산업 전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고용과 임금인상의 기초가 되는 2016년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5조 6천억 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작년보다는 상황이 나아졌으나 지난 10여 년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5년 이래 은행권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아래와 같다. 
2011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한국의 GDP 증가율은 3%에 못 미치는 2.8%에 그쳤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5년 0.7%에 머물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저성장·저물가 및 그에 따른 저금리는 은행의 경영환경을 비우호적으로 바꾸고 불확실성을 크게 하고 있다.
2000년 이후 글로벌 위기가 발생한 2008년까지 한국의 대출시장은 매년 평균 16.5% 성장했으나, 2009~2014년까지 은행 총 대출액은 연평균 5.4%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은행의 순이자 마진은 1%대 중반까지 하락한 반면, 수수료 수익비중은 여전히 낮아 예대마진 중심의 경영을 하는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은 악화되었다.
저성장·저금리 환경에 처한 국내은행들은 선제적 구조조정과 함께 예대마진 중심의 경영에서 벗어나 수수료 수익비중 증대를 꾀하고 성장이 정체된 국내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대형 금융그룹들은 1분기(1~3월)에 당초 시장전망을 훌쩍 웃도는 실적을 냈다. 지난해 하반기에 기업 여신손실에 따른 충당금을 미리 쌓아놓은 데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대출금리를 인상해 예대마진을 늘렸고, 인력감축과 비용절감을 통해 수익성 확보에 올인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도 주효했다.
 
 
정부와 사용자의 고용 및 임금체계 개악 공세
2016년도 금융노동자의 고용 및 임금은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금융산업의 부침보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성과주의 문화 확산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2대 행정지침 발표와 기획재정부의 노동 5대 입법, 2대 지침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변경 추진, 금융위원회의 성과주의문화 확대 요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금융사용자단체)의 성과주의 문화 확대 요구 때문이다. 거기에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에 노동 5대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노동부는 지난 1월20일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금융업을 중심으로 이를 확산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3월10일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어 3월22일에는 ‘노동개혁현장실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고, 이를 상반기에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 내용은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자율적인 임금인상 자제와 기업의 추가 기여를 통한 청년고용확대,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적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로 개편,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관리 전반에 공정인사 확산,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등 네 가지이다.    
금융위원회는 예년과 달리 성과주의 확산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21일에 ‘금융공기업 성과중심 문화 확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히더니, 2월1일에는 구체적인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추진안을 발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또 3월7일에 금융공기업 기관장들과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보수와 평가, 교육, 인사, 영업방식 등 전 부문에 성과주의를 도입한다는 것이었다.
금융노조의 교섭상대인 금융사용자단체는 금융위원회의 압력으로 지난 2월4일 1차 회원사 총회를 개최해 성과주의 문화 확산의 추진을 결의하였다. 이후 3월3일에는 2차 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결정하였다. 그 내용은 △2016년 임금동결, △신입직원 초임은 호봉제 임금테이블 적용을 배제하고 시장 임금에 맞게 조정하여 그 재원금 만큼 신규채용 확대, △연공 중심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성과연봉제를 2016년 이내로 도입, △직무능력, 성과가 현저히 부족한 직원(저성과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취업규칙에 마련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한 저성과자 선정, 능력과 성과향상을 위한 재교육 및 업무재배치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한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사용자단체는 3월21일 노조가 성과주의 문화 확산 논의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공공부문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를 탈퇴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성과주의 문화 도입과 관련해 노사 TF 구성을 요구하는 공문을 3월4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노조에 보내왔다. 또한 3월24일 금융노조가 올해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을 사용자단체에 전달하자, 사용자단체 역시 같은 날 금융노조에 2016년 임금 동결, 초임 삭감, 성과연봉제 도입 등의 요구사항을 보내왔다. 이는 앞선 3월3일에 이미 결정된 내용들이다. 
 
 
금융노조의 대응 방안
금융노조는 고용 및 임금제도를 개악하려는 정부와 사용자의 공세에 방어하기 위해 합법적인 틀 안에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산별중앙교섭에서 성과주의 문화 확산 저지 등 근로조건 개악을 막기 위해 탄력적인 교섭전략을 세우고 쟁의권 확보와 쟁의행위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금융노동자 근로조건에 대한 개입이 직권남용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명백히 밝히고, 교섭을 거부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낙하산인사 등 관치금융 철폐, 양성평등과 모성보호, 사회공헌, 노동조합의 경영참여, 사업장 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임금직군 근로조건 개선 등 공세적 안건을 전면 배치함으로써 사측의 담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1) 노조의 8가지 요구사항
  
(1) 관치금융 철폐(4개 조항): 정치권 등 낙하산인사 금지, 임원추천위원회 노사동수 구성과 지배구조 개선, 관치금융 부실방지와 피해보상, 기획재정부 예산지침 적용 배제 등 국책공기업 자율교섭 보장
 
(2) 양성평등 및 모성보호(7개 조항): 모성보호를 위해 10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 근거리 최우선 배치, 남녀 기회균등부여를 위해 관리자급 이상의 여성임원할당 2019년까지 30% 이상 확보, 가족돌봄 휴직 시 급여지급, 한 번에 두 명 이상 임신한 경우 140일 산전후 휴가 부여, 난임자 3일 휴가 부여, 미숙아·장애아 출산 시 6개월 이내 휴가 추가부여, 감정노동 등 정신건강 증진 
 
(3) 사회공헌(2개 조항): 적정인력 유지 및 확보 위해 결원 시 정규직 채용, 금융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책무 강화
 
(4) 경영참여(5개 조항): 교섭사항으로 경영참여에 관한 사항 포함, 노동조합 대표의 이사회참여를 통한 경영참여 보장, 노동조합에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조직비전 수립 및 사업별 장기적 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등
 
(5) 양극화 해소(3개 조항): 신입직원 등 입사시기를 이유로 한 차별처우 금지, 비정규직 운영 금지, 파견노동자 사용 시 노조와 사전합의, 파견근로자 업무와 관련해 노조와 합의
 
(6) 5대 노동법안, 2대 지침(6개 조항): 신입직원 관련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시 노조와 합의, 인사평가 시 노조와 합의, 성과평가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가, 신입직원 임금과 관련해  노조와 합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등 노조와 합의, 개인 성과차등 임금제도 금지
 
(7) 현안근로조건 개선 등(7개 조항):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경우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연령시기까지 연장, 통상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포함, 중식시간 중 1시간 PC-오프(PC-OFF)제도, 합숙소 설치 의무화, 탄력점포 및 탄력근무 운영 시 노조와 합의, 금융인의 날 제정 등
 
(8) 임금인상: 정규직 4.4%(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 3.0%+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1.4%) 인상, 저임금직군 임금인상 수준은 정규직 기준인상률의 2배 이상
 
 
2) 교섭추진 일정
금융노조는 지난 1월27일부터 2월11일까지 산별교섭안건을 수집하고, 두 차례의 임단협담당 간부회의(2.12, 2.25)와 전체상임간부 워크숍(3.3~4), 지부대표자 워크숍(3.17~18), 중앙위원회(3.24) 절차를 거쳐 3월24일 사용자단체에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6월 쟁의조정신청 등 쟁의절차를 거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3월30일 7개 금융공기업이 사용자단체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유는 노조가 사측이 제안한 산별노사 TF를 거부하고, 노조의 3월24일 요구가 성과연봉제 도입과 신규직원 초임조정을 통한 신규채용 확대, 저성과자 관리방안 도입 등 사측의 요구사항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또한 노조가 6월 중 교섭을 결렬하고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내걸었기에, 현재로서는 성과연봉제의 기한 내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물론 금융노조는 금융공기업의 사용자단체 탈퇴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교섭에 참여할 것을 사측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는 노조가 탈퇴를 인정해야하고, 기존 교섭방식과 같이 노사동수(대개 6:6) 교섭단을 구성해 교섭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4월7일과 14일, 21일, 28일 등 총 4차례에 걸쳐서 산별노사와 34개 사업장 노사대표가 만나서 전체교섭을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현재로서는 34개 금융사업장 노사대표자 전체가 참여하는 산별교섭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교섭거부 등 사측의 성실교섭 위반을 이유로 4월 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정부와 사용자의 변화가 없는 한 금융노조의 쟁의는 불가피하다.  
 
 
정부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된 산별 노사관계
금융위원회의 압박으로 7개 금융공기업 사용자가 사용자단체를 탈퇴하면서 금융산업산별교섭은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기업에게 사용자단체 탈퇴와 이에 항의하는 노조와의 면담 거부를 지시하는 등 전례 없는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금융노조의 산별 노사관계는 정부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거기에다 4월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조하면서 금융노사관계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금융산업의 올해 노사관계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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