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임단협 전략] “‘3대 교섭기조’로 산별교섭 정상화를”

노동사회

[보건의료노조 임단협 전략] “‘3대 교섭기조’로 산별교섭 정상화를”

구도희 0 6,211 2016.05.16 12:53
 
보건의료노조의 3대 교섭기조
“임금, 고용, 노사관계를 파괴하는 노동개악이 강행되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실업이 넘쳐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사회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노동자 간 격차도 극심해지고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가동, 환자안전법 발효 등 중요한 제도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총선 결과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실패와 양극화 심화, 민주주의 후퇴, 불통정치에 대한 심판이었고 국정운영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는 2016년 임단협 교섭을 둘러싼 주요정세를 이렇게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3대 교섭기조를 세웠다.  
첫째,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환자안전 교섭>이다. 세월호 참사와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참사, 메르스 사태, 각종 의료사고 등을 겪으면서 안전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을 바탕으로 △모든 병원에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병원 내 환자안전 위협 요인 조사 및 제거, △환자안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등을 핵심요구로 내걸고 산별교섭을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환자와 국민에게 재앙을 안겨주는 의료영리화를 막아내고,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의료공공성 살리기 교섭>이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으로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 설립이 눈앞에 다가와 있고,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과잉진료, 병원비 폭등, 의료공공성 후퇴를 초래하는 영리병원 도입과 성과연봉제 확대를 막아내기 위한 산별교섭을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경제위기 시대를 돌파하고 심각한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교섭>이다. 일자리 확충은 올해 총선에서도 최고의 공약이었고, 장기적인 저성장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최고의 정책이슈가 될 것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인력 확충,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핵심요구로 내걸고 산별교섭을 전개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3대 교섭기조를 바탕으로 환자가 만족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산별교섭,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산별교섭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조 아래 2016년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은 <병원인력 확충과 사회적 일자리 확충을 위한 교섭>과 <노동개악 저지와 대안적 임금·평가제도 확립을 위한 교섭> 등 크게 2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교섭전략1. 병원인력 확충과 사회적 일자리 확충
보건의료노조는 2016년을 병원인력 확충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의료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2009년 시작된 보호자없는 병원사업은 20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로 열매를 맺고 있다. 병원이 간호서비스와 간병서비스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6년 4월부터 서울지역 병원, 상급종합병원에까지 확대 시행되고, 공공병원은 9월부터 의무 시행된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보면 미국이 1:5, 일본이 1:7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12~15로 많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는 간호인력기준을 미국이나 일본처럼 대폭 강화하여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도우미 등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인력확충에 따른 수가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이 같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가 올바로 정착된다면 병원인력확충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된다. 
국회에서 통과된 환자안전법은 2016년 7월29일부터 발효된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국가환자안전위원회와 함께 200병상 이상 병원은 의무적으로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환자안전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환자안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동된다면,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조사활동과 이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된다. 병원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곳으로서, 인력이 환자안전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만큼 환자안전법 시행을 계기로 병원인력 확충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방역체계 구축, 감염전문병원 설립, 응급실 과밀화 해소, 간병문화 개선 등 여러 과제가 제기되었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역시 과제에 포함되었다. 2016년 1월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서울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 극복방안, 1차 의료 강화방안, 지역거점병원 육성방안, 의료기관들 간의 협력-연계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의료전달체계가 올바르게 확립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안정적인 인력 수급, 인력 쏠림현상 해소, 지속적인 교육훈련, 이를 위한 재정지원 등이 필수적이다. 보건의료인력 인프라를 튼튼하게 구축해야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있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보건의료제도의 변화는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골든타임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2016년 산별교섭의 핵심요구로 <환자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인력확충 요구>를 정식화했다. 인력확충 요구는 ①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②모성정원제 실시를 포함한 인력충원, ③비정규직 문제 해결, ④환자존중‧직원존중‧노동존중의 ‘3대 존중병원 만들기’ 등 4가지 요구로 구분된다.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요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운영위원회 설치,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 조정, △휴직·휴가 대체인력 및 제도관리운영인력 추가 배치, △간호인력 쏠림현상과 수급난 해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성정원제 요구는 여성 비율이 70% 이상이 될 정도로 대표적인 여성사업장인 병원에서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자로 인한 상시적인 결원인력을 모성정원으로 책정하여 인력을 충원하자는 요구이다. 환자를 돌보는 인력이 줄어들거나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규직 사직에 따른 결원은 즉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요구, 환자를 다루는 병원의 교대근무 특성상 하루 2시간 단축근무가 어렵기 때문에 임신부 근로시간단축제도가 ‘그림의 떡’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으로 담았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요구에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까지 정원으로 책정하여 정규직화, △비정규직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단기계약직과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요구를 포함했다.
환자존중‧직원존중‧노동존중의 ‘3대 존중병원 만들기’ 요구로는 △노사 동수의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환자안전위협요인 조사 및 제거, △규정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비교 및 시간외근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야간교대근무제 개선, △주40시간 주5일제 합의 이행 요구를 제기했다.
병원인력 확충교섭은 노사 간 교섭만이 아니라 대정부교섭과 정책협의, 대국회사업, 여론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된다. 병원인력 확충은 병원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환자안전, 의료사고 예방, 의료서비스 질 향상,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과 연관되어 있는 전 국민적 과제이자 사회적·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병원인력 확충은 노사 간 교섭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인력기준 마련, 인력양성과 수급제도, 인력인프라 구축, 직종별 업무조정, 교육훈련제도, 건강보험 수가제도, 인력지원정책, 일자리 확충정책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부, 국회, 환자,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인력 확충을 위해 산별교섭을 시작하는 5월부터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병원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교섭전략2. 노동개악 저지와 대안적 임금·평가제도 확립
2016년 임단협교섭에서는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강행,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의 거센 공세가 이어질 것이고, 노사 자율교섭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공공기관 간부직만이 아니라 일반직 70%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 아래, 공기업은 6월 말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 말까지로 시한을 정해놓고 성과급 인센티브와 임금·예산·인력 패널티까지 동원해 강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일교섭단체 조항, 고용세습조항, 노조운영비 원조 조항,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조항 등이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이라며 4월부터 단체협약 개선지도에 돌입했다. 또한 정부가 단협 개선 불이행시 사법조치까지 강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최근 대법원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어 비전임 조합간부에게 유급으로 노조활동을 허용한 단체협약과 회사가 노조에 업무용 차량과 매점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 단체협약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 그리고 조선·철강산업의 구조적인 불황을 빌미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공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임단협 교섭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는 성과연봉제 확대를 중심으로 한 노동개악, 단체협약 개악을 막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보건의료노조는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이 2016년 임단협투쟁의 1차 관문이라고 보고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에 나서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금지, △개인별 인사고과, 근무평가 결과에 따른 임금차별 금지, △인사고과와 근무평가 결과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인사고과와 근무평가를 역량강화‧교육훈련‧조직문화 개선에 활용하는 선순환 인사평가제도 확립,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산별임금체계 연구TF 가동 등을 요구안으로 제기하고 산별교섭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병원의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은 병원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파괴하는 노동대재앙일 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추구, 병원비 폭등, 환자안전 위협,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을 초래하는 의료공공성 파괴제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성과연봉제는 병원에 맞지도 않고 도입되어서도 안되는 임금제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개악을 저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임금과 고용 대안 마련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성과연봉제는 치열한 경쟁, 임금삭감, 생존권 파탄, 임금차별 확대, 협업문화 파괴를 초래하는 임금제도로서 병원업무 특성에 맞지 않는데다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과 연대임금원칙을 구현하고 보건의료분야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임금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산별교섭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지도 않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기 위해 전문성과 협업성을 근간으로 하는 병원업무의 특성에도 맞지 않는 개별 인사고과제도, 강제할당식 상대평가제도 대신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안적 인사승진·평가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산별교섭을 추진할 것이다.
 
 
산별교섭과 산별투쟁의 병행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노동개악 저지투쟁, △3대 존중병원 만들기 투쟁, △인력확충과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투쟁, △현안사업장 문제 해결투쟁 등 4대 투쟁과제를 확정했다. 이 4대 투쟁과제는 올해 산별교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노동개악 저지투쟁은 보훈병원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47개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으로 지정된 보훈병원은 4월5일까지 노사합의, 4월15일까지 이사회 승인 등 시간표까지 일방적으로 짜놓고 성과연봉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직과 3급 이상 간부직까지 성과연봉제가 이미 도입된 보훈병원에서 진료건수 경쟁, 과잉진료, 협업파괴, 의료서비스 질 악화 등의 폐단이 나타난 사례를 공개하면서 국가유공환자를 수익추구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성과연봉제 확대를 막기 위해 산별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보훈병원 사례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모든 병원에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산별교섭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3대 존중병원 만들기 투쟁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및 야간 교대근무 여성에 대한 유방초음파 검사 실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없는 따뜻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안내문구를 담은 스티커 붙이기 운동, △전 조합원 시간외근무실태를 확인하여 근무시간 지키기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안전과 인력확충을 위한 산별교섭과 맞닿아 있다.
인력확충과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투쟁은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모성정원제 시행,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투쟁, △보건의료산업에 50만개 일자리 창출운동,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응활동, △건강보험 보장성 90%로 확대운동, △영리병원 도입 저지투쟁, △공공병원 확충운동, △의료전달체계 개선투쟁, △국회 내 의료공급체계 혁신포럼 구성 등으로 진행된다. 이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취약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교섭, 인력확충을 위한 교섭과 연동된다.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은 2004년부터 시작됐으나, 2008년 사용자협의회가 해산하면서 지금까지 파행을 겪고 있다. 2012년부터 산별교섭 정상화투쟁을 본격화했으나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여전히 산별중앙교섭에 불참하고 있다. 
2018년 산별노조 건설 20주년을 맞이하는 보건의료노조 앞에는 ‘산별교섭 정상화’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올해는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해 의미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병원인력확충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의료기관의 역할정립과 운영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마련, 환자안전 강화활동의 역사적 분기점이 될 환자안전법 시행,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임금·고용체계 변화를 위한 압력 등 엄청난 환경변화는 노사가 산별교섭을 통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명확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과 함께 △노사 간담회, △노사 공동 토론회, △노사공동포럼, △보건의료산업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TF 구성, △노사 공동조사 등 다양한 채널과 방식을 가동해 노사 공동의 이해와 실천활동을 바탕으로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닦아 나갈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5월4일 산별중앙교섭 요청 공문 발송, 5월9일 노사 공동 산별대토론회, 5월18일 노사 실무협의, 5월25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등의 일정을 시작으로 2016년 산별교섭을 추진한다. 
성과연봉제 확대를 둘러싸고 금융산업 산별교섭이 파행을 겪고 있으며, 새롭게 시도되는 현대기아차그룹 공동교섭은 사측의 거부로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 또한 정부와 사용자, 언론 등의 총공세로 인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노사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분명하고, 산별교섭 요구의 정당성과 명분이 확고한 이상 보건의료노조는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나아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만족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산별교섭과 아름다운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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