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아르바이트 고용구조와 노동실태

노동사회

배달앱 아르바이트 고용구조와 노동실태

구도희 0 16,146 2016.03.11 11:46
 
 
Ⅰ. 머리말
 
과학기술과 IT산업의 발전으로 산업구조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 배달산업에서도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하면 오프라인으로 제공됨)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주문 방식이 기존 전화주문에서 모바일 앱(APP)주문 중심으로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 몇몇 배달서비스업체들은 자본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독과점 형태로 재편하고 있으며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주요 3사의 광고를 대중매체에서 접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아울러 배달 종사자 규모도 신종 배달서비스 및 배달중개업체 출현과 맞물려 증가하고 있다. 
배달업 노동시장의 변화는 고용관계 변화를 수반한다. 최근 새로운 배달업체 및 중개업체 종사자들은 전통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 방식을 체결하거나 묵시적 계약 방식 혹은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는 형태로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 새로운 계약 방식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로 구분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은 물론 사업장에서 계약존속 보호, 보수지급 보호, 산업안전보건, 구제신청, 권리분쟁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글은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따라 고용구조가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노동권을 중심으로 신종 배달산업인 ‘배달앱’ 아르바이트의 노동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한다.
 
 
 
Ⅱ. 변화하는 배달산업과 배달앱의 성장
 
1) 배달산업 규모와 실태
우리나라 배달산업은 통계청 산업분류상 ‘늘찬 배달업’으로 구분된다. 사업체 수(2013년 전국사업체조사)는 약 1,218개(종사자 수 8,265명)인데 대부분 단독사업체(1,201개, 종사자 수 7,803명)이다. 사업체 규모는 10인 미만이 80.2%(5인 미만 58.4%)이며, 종사자 규모는 10인 미만이 40.3%(5인 미만 17.3%)이다. 배달 종사자의 인구학적 속성(2014년 고용노동부 지역별고용조사)은 15~34세 미만의 청년층(21.4%)보다는 비청년층(78.6%)이 더 많다. 배달 종사자의 지위는 비정규직 31.8%(청년 47.7%), 자영업·특수고용 종사자 34%(청년 13.8%), 정규직 29%(청년 31.3%), 무급가족 종사자 5.3%(청년 7.2%) 순이다.
 
 
현재 배달 종사자는 산업분류상 도매 및 소매업(36.7%), 운수업(24.2%), 숙박 및 음식업(21.7%)에 주로 종사하고 있고, 청년층 배달 종사자는 숙박 및 음식업(31%), 도매 및 소매업(31%), 운수업(21%)에 다수 종사하고 있다([그림1] 참조). 한편 청년층 배달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월 200만 원 미만(72.6%)이었으며, 월 100~199만 원의 임금을 받는 비중(정규직 58.8%, 비정규직 53.6%)이 절반가량 된다.
 
 
2) 신종 배달서비스 형태와 서비스 경로
 
신종 배달서비스 모델과 경로
기존 배달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배달업체(음식점)에 주문을 하면, 음식점이 직접 고용한 배달원을 통해 음식을 배달한다. 고객과 배달음식점 양자 간에 직접 주문과 배달이 이루어지는 구조다. 그런데 신종 배달업(배달앱)은 기존 배달음식점이 전담하던 역할을 분화시켜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 새로운 배달시장은 배달 주문접수 단계에서 시장을 만든 ‘주문중개업’과 음식배달 단계에서 시장을 형성한 ‘배달대행업’으로 구분된다.
 
 
신종 배달시장에서는 하나의 배달(건수)에 여러 사업 주체가 참여한다([그림2]). 배달서비스 과정에 참여하는 각기 다른 업체들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배달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다. 통상 퀵서비스를 통해 제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퀵서비스 배달 기사들이 주문을 받는 형태와 비슷하다. 주문중개업체는 배달원과의 직접고용 계약관계를 맺지 않으며, 실제 배달서비스를 수행하는 배달음식점이나 배달대행업체가 배달원과 고용관계를 맺게 된다. 기존 배달업에서 파생된 신종 배달시장 이외에 기존 배달서비스가 없는 음식점에 배달주문중개와 배달대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종시장을 형성한 형태도 있다.
 
한편, 배달주문과 배달대행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유형도 있다([그림3]). 이는 기존 배달음식 서비스와 달리, 비배달음식점의 음식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음식배달 외 개인 심부름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서비스(Total service) 업체로 구분된다. 이 유형에서도 배달서비스 과정의 참여자들은 직접 업무지시와 직무통제 대신에 정보통신기술 기반 프로그램을 매개로 업무를 수행한다. 
 
신종 배달업 유형과 모델
신종 배달업은 IT와 스마트폰을 접목시킨 기존 배달시장의 서비스 영역(전화주문 → 주문중개, 음식점 직접 배달 → 배달대행)과 배달서비스를 하지 않던 음식점에 배달서비스를 접목한 유형(비배달업체 배달주문+배달대행 서비스 제공)으로 구분된다. 또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주문․배달), 서비스 지역(전국․지역), 서비스 범위(음식․토탈)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다([표1]). 배달인력중개를 제외할 경우 서비스 유형은 배달주문중개, 배달대행, 배달주문 및 대행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현재 주요 신종 배달업체와 배달중개업체는 배달형태와 유형을 중심으로 △배달주문중개(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114, 배달365, 메뉴박스, 디톡), △음식 배달대행(나눔콜), △배달주문 및 대행(푸드플라이, 배민라이더스), △토탈 배달대행(띵동, 배달요, 바로고몰), △배달인력중개(일당백) 5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Ⅲ. 신종 배달업 및 배달앱 고용구조와 문제점
 
신종 배달업 고용구조와 노동권
기존 배달업 고용구조는 배달서비스 제공사업주와 배달원의 고용주가 일치했다. 하지만 신종 배달업에서는 고용구조와 서비스 제공 관계가 불일치하여, 특수고용형태와 같은 삼각관계를 형성한다([그림4]). 예를 들면 A떡볶이가게 배달원의 고용관계는 생산(떡볶이)과 소비(고객주문)가 발생하는 A떡볶이 사업주가 아니라, A떡볶이 배달대행업체(사용사업주)와 성립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배달주문중개 앱 확산에 따라 배달대행업 시장이 형성되었고, 배달대행업체들이 시장에 경쟁적으로 진입했다. 배달대행업체의 운영방식은 퀵서비스업체와 비슷하며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부분은 개인사업자다. 국내 배달대행업체의 고용구조는 다수가 개인사업자(배달대행업체)-개인사업자(배달기사) 간에 형성되어 있다. 결국 신종 배달업인 배달앱을 통한 업무지시와 통제는 기존의 사람에 의한 통제와 지시에서 기술통제(Technical control)의 변형인 정보화 통제(IT-based control)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변화하는 산업과 시장환경 속에서 주요 신종 배달업과 배달중개업에서 일하는 청년(15∼34세) 아르바이트생들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주요 신종 배달업과 배달중개업체 다수에서 근로계약이 거의 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귀속시켜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 등 기본적인 권리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시킨다. 실제 다수의 신종 배달업체 소속 배달원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주문을 받아 건별로 배달한다. 따라서 현재 법원 판례상 노동자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형태다. 신종 배달 및 배달대행업체와 노동자들은 기존 근로계약 대신 새로운 고용관계 형태(위장된 자영화: 개인사업자, 묵시적 고용)를 띄며 업무상 과실(손실·물품·운송수단)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부담하도록 ‘서약서’(사실상 위약계약으로 서면작성 45%, 구두작성 24%)를 작성하고 있다.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시장 실태 - 서울지역 청년층
배달앱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층의 평균 연령은 25.3세다. 배달업체 근속기간이 0.6년(동종 아르바이트 근속기간 2.9년)인 것으로 보아 아르바이트가 하나의 고용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표2]).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근무 동기는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42.9%, 배달앱 36.5%)가 대부분이며, “다른 일을 하고 싶었으나 구하지 못해”라는 의견도 23.3%(배달앱 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아르바이트 경험은 평균 3.2회(배달앱 4.5회, 25세 이상 3.4회, 20~25세 2.9회, 10대 2.2회)였고, 아르바이트를 한 총 기간은 2.6년(배달앱 2.9년, 4년 이상 아르바이트 경험 19.6%)이다. 배달 아르바이트 평균 시급은 6,659원(실적 건당 3,357원)이고, 배달앱 아르바이트 시급은 6,770원 정도였다.
 
고용형태는 기간제 계약직과 단시간(파트타임) 근무로 구분되며, 기간제 계약직(21.3%)보다는 단시간(78.7%) 근무형태가 3배 정도 많은 편이다. 이를 반영하듯 임금지급 형태는 시급제(54.2%, 배달앱 57%)와 일당제(31.3%, 배달앱 30%)가 대부분이다. 배달대행업의 실적제 비율은 5%로 다른 업종에 비해 2배 정도 높다. 이는 시간제 배달 완료 시스템과 배달수당이라는 체제와 맞물려 배달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한 요인이다.
 
한편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보면 1주일 동안 평균 5.6일 일했고, 노동시간은 48.3시간이었다. 1일 노동시간은 평균 8.6시간 정도이고, 대기시간은 18.8분, 휴게시간은 26.6분 정도에 불과했다. 문제는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단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점이다.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자 중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은 61.8%(배달앱 55.5%)나 되었고, 52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비율도 46.9%(배달앱 39.5%)나 되었다. 아울러 매주 주말에 일하는 비율은 86.9%(배달앱 89%)나 된다. 이는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노동이 이제는 하나의 직업군(학업 중퇴, 졸업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자리 잡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장시간 노동체제가 아르바이트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지역 배달 아르바이트 사회보험 적용률은 약 14.4% 수준으로 우리나라 통계청(2015년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률(30∼35% 수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배달 아르바이트 사회보험 적용률은 고용보험 12.2%(배달앱 8.5%), 산재보험 32.7%(배달앱 32%), 국민연금 6.4%(배달앱 3.5%), 건강보험 6.2%(배달앱 2.5%) 수준이다.
 
배달앱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와 문제점 - 서울지역 청년층
노동실태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근로계약,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와 부당대우 및 처우 문제, 노동환경 위반 문제(산업안전) 등 3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배달앱 아르바이트의 근로기준법 위반실태는 △근로계약 서면체결 및 교부 위반 63.3%(일반 배달 아르바이트 36.7%), △수습을 이유로 한 법정최저임금 미지급 6%(일반 배달 3.5%), △임금체불 경험 11.6%(일반 배달 12%), △법정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미지급 19%(일반 배달 26.7%), △주휴수당(1주간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미지급 36.95%(일반 배달 51.5%) 등이었다.
둘째, 부당대우 및 침해를 경험한 실태는 △분실, 손실에 대한 책임 서약 79%(일반 배달 72.9%), △대체 인력을 구할 때까지 근무해야 하는 상황 37%(일반 배달 42%), △‘꺾기(계약된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거나 출근 시키지 않는 것)’나 조퇴경험 3.5%(일반 배달 4.5%), △업무 이외 부당 업무나 지시 41.5%(일반 배달 42.9%), △급여명세서 미수령 61.5%(일반 배달 64.9%), △업무상 수리비용 처리방식 ‘본인 전부 혹은 일부 부담’ 6.5%(일반 배달 6.9%), △업무상 손실비용 처리방식 ‘본인 전부 혹은 일부 부담’ 10%(일반 배달13.3%), △고객으로부터 폭언 경험 16%(일반 배달 17.3%)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업안전 관련 경험 및 적용 실태는 △업무상 사고 경험 5%(일반 배달 8.2%) → 산재처리 2%(일반 배달 5.1%), △직원 안전교육 이수율 14%(일반 배달 12.9%), △안전모 지급 및 무릎보호대 지급 각 47.1%, 41%(일반 배달 각 27.8%, 71.3%), △보호장비 개인 구매·사용료 지급 후 대여 13.5%(일반 배달 12.2%) 등으로 확인된다.
 
넷째, 교통사고 원인은 △시간제 배달 운전(40%, 일반 배달 32.4%), △건당 인센티브제(20%, 일반 배달 13.5%)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배달 교통사고 개선방안으로는 △시간제 폐지(26.5%, 일반 배달 31.1%)와 △수당제 개선(18%, 일반 배달 13.6%)이 다수로 제시됐다([그림6]). 
그간 우리 사회에서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음에도 상담 및 구제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미약하다. 배달 및 배달앱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권리 침해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인지 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 정도(63.8%)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권리구제 상담기관의 인지도는 중앙부처(62.9%)가 서울 및 자치구(24.9%)에 비해 2.5배 정도 높았다. 반면 민간 노동상담 센터나 안심알바신고센터(26.2%), 민간 노동법률 각종 기관(15.1%), △청소년·청년 및 노동관련 단체(13.1%)를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0명 가운데 2명 내외에 불과했다.
 
 
 
Ⅳ. 맺음말
 
변화하는 산업과 탈고용 규제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산업구조 변화와 서비스산업의 발달, IT기술의 발전, 시장경쟁 심화로 기업의 고용 및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고용계약 방식 및 종사자가 등장, 확산되는 추세다. 이는 사용자 의무와 규제를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가장 효율적인 경영 및 운영 방식이다. 이 같은 고용패턴은 확장되고 있으나 국내 법률과 판결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국내 신종 배달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청년 노동자들은 일반적인 자영업자나 자유직업 종사자(Those who practise liberal professions)와 같은 ‘집단’으로 구분·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 등 법·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와 같은 새로운 고용형태인 ‘계약노동’(1997년 총회)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Labor needing protection, 2006년 총회)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각 나라에 보호조치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7년 정부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을 했으나, 정부는 일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국회, 정부(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변화하는 배달업 노동시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과정에서 특수고용으로 분류되는 노동이 증가할 텐데, 정부가 ‘위장된 고용관계의 척결’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자본과 기업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을 재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기업들은 근로자성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종속성이나 경제적 종속성을 제거하는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직종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배달앱 아르바이트의 노동자성 여부는 그 제도적 보호의 성격과 범위를 2005년 ILO가 수립한 ‘사실 우선의 원칙(Principle of primacy of facts)’에 입각해서 봐야 한다. 사실 우선의 원칙은 근로계약인지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각국의 법 원리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속도 전쟁과 자본의 희생양 된 배달 아르바이트 
우리나라 아르바이트 노동현장은 근로계약서 미체결,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상의 가장 기본 법률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몇 년간 정부와 지방지자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이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대책을 요구했으나 정책 효과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주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 아르바이트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편이다. 지난 2011년 청년유니온이 제기한 ‘30분 피자배달 보증제도’ 폐지가 공론화되면서, 배달 속도를 높이려다 발생하는 배달 교통사고가 산업안전 차원에서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했다. 배달 아르바이트는 여타 아르바이트에 비해 시급이 다소 높은 배달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그런데 이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포함한 ‘위험수당’으로 봐야 한다. 
또한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기본 법제도 위반부터 노동인권 차원의 부당대우나 처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배달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배달 운영상의 제도(제한된 배달시간 동안 업무 완수)와 배달 고용 및 임금체제(특수고용자 신분 → 임금체제 건별 수수료, 기존 아르바이트 시급제 + 수당제)는 여전하다. 이는 배달 노동시장의 속도 경쟁(제한시간), 고객 만족(감정노동), 경영 방식(인센티브제)이라는 업계 관행과 제도의 산물이다.
결국 정부의 배달업 시장 규제를 통한 노동시장 보호방안 수립이 최선의 정책이 될 것 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법제도 위반(근로계약 미체결 및 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초과근로 및 주휴수당 미지급 등)이나 부당한 제도의 확대(위약계약 및 불합리한 표준계약 문제, 교통안전 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 보호장비나 수리비 등의 종사자 전가 문제 등)는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모니터링, 자율점검을 함으로써 정부의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기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인권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캠페인(기초 고용질서 확립, 안전사고 예방)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각 업체들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배달 아르바이트 노동상담 및 감정노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 제작년도 :
  • 통권 : 제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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