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노동사회 제19호

e노동사회

e노동사회 제19호

() 3,706 2021.05.10 09:00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

이종수 | 2021.04.28

현행 근로감독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이 보고서는 현행 근로기준법 및 ILO 제81호 협약, 해외 사례를 토대로 근로감독관의 수, 자격과 훈련, 권한, 감독 방식, 감독 실적, 제재수단 등 사안별로 현행 근로감독관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우선 적정한 수준의 근로감독관의 규모에 대해 ILO는 선진국의 경우 감독관 1명에 노동자 1만 명 수준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2018년 이후 1천 명의 근로감독관(근로기준)이 증원되었으며 적어도 근로기준 분야 근로감독관은 충분한 수준의 인력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