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24-09]
임금체불의 원인별 사전예방대책에 관한 소고
작성자: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
2023년 임금체불액 통계가 사상 최대인 것으로 발표되면서 임금체불을 해소하고 노동자 임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필자는 임금체불 해소 대책을 논의하기에 앞서 임금체불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태가 심각한데도 정부는 임금체불 원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임금체불의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의 비중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필자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요인별로 구분하고, ILO 제135호 최저임금결정 권고 제14항이 제시하는 ‘조치(measure)’ 및 국내외 문헌에서 제시한 대책을 종합하여 임금체불 원인별 해소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임금체불이 만연한 원인으로 환경적(신자유주의적 경쟁압력 등), 산업구조적(균열된 직장 등), 법제도적(처벌과 제재), 행정적(법령 적용, 근로감독), 노사관계적(노사단체 역할) 측면의 요인들이 임금체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따라서 필자는 우선 국내외 문헌을 통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원인을 개략적으로 파악한 후, 각 원인별 대책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형사처벌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민·형사적 제재 외에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청산여부에 관계없이 노동법교육 이수명령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법위반비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고, 노사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비정규직화와 외주화에도 불구하고 원청 또는 실질적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임금체불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임금체불 실태 파악을 위한 합리적 모니터링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원인별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하였다.